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6 의 2-0-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 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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