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3-31의3-3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1 의 3-31 의 3-3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①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자금은 주식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3 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 ②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자금 중에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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