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5-0-2

각하결정사유

65-0-2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 65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 처분의 부존재 )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 ( 당사 자 부적격 )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② 심판청구 ・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 간 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 ・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 되었을 때 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 다 . 10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 ( 이의 신청 ) 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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