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0-208…1

160-208…1 【 장부의 요건 】

①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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