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101…1

21-101…1 【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

사업자가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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