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 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34 _ 소득세 집행기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조건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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