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28-6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15-28-6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②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던 중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 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이 경우 임대인은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65 조 제 5 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진다 . ③ 임차인이 임차토지위에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적정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 고 사용한 후 임대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도록 약정되었다면 해당 건축물 의 취득가액을 임대인의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