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1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18-0-1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사전조정 신청시기 및 조정방법 ○ 신청시기 :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 (APA) 신청하는 거주자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 사전심사 (ACVA) 를 국세청장에게 신청 가능 ○ 조정방법 :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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