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2-0-1

납세관리인

82-0-1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 세무사 또는 「 세무사법 」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 납세관리인의 설정 ( 변경 ) 및 해임 신고 ①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변경의 이유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규정의 적용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 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증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 ・ 명의개서 또는 명의 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장 보칙 _ 125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1. 「 국세기본법 」 및 세법에 따른 신고 , 신청 , 청구 ,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 자 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 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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