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6

증여의 의의

2-0-6 증여의 의의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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