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의 2-0-2 농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이 농 ・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 ( 일반과세 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 ) 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 ・ 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인 농민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해당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69 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농 ・ 어민이 사후환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 농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 국세 기본법 」 제 45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