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