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9…2

24-39…2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일반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허가를 받기 이전 설립중에 영 제39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기부금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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