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일반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허가를 받기 이전 설립중에 영 제39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기부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