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1

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59-0-1 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 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 ・ 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 확정신고기한 , 영세율 등 조기환 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 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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