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2-1

82-1【면세점】

「지방세법」제82조에서「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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