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2

51-0…2 【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제2차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체납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구상권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