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29-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특정외국법인이 법 제 28 조 제 2 호 ( 고정시설 등 ) 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 ( 법 제 27 조 )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27 조 규정을 적용한다 . ① 도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업종의 분류는 「 통계법 」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 를 초과할 것 . 다만 ,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를 포함한 최근 3 사업연도 (3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 를 초과할 것 다만 ,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 27 조 적용 제외 ②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 지식재산권의 제공 , 선박 ・ 항공기 ・ 장비의 임대 ,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 * 으로 하는 법인 * 주된 사업 :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50% 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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