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16

39-0…16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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