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5-192-1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35-192-1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 」 에 따라 처분하는 상여 ・ 배당 ・ 기타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 하여 거주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상여 등에 대해 추가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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