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4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19-0-4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법인세법 」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 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다만 , 감가상각의제와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 특례가 적용되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 우는 제외한다 . 2. 자산의 평가차손 3.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5.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다만 ,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조세특례제한법 」 상 준비금 . 다만 ,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에 의하여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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