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9-6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52-89-6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다음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소득세법 」 제 131 조제 1 항 및 제 135 조제 3 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 ) 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 해당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 하는 금액에 한함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 급료 기 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 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3.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 ( 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 금융지주회사법 」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를 포함함 ) 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45 4. 「 국민연금법 」 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5. 소득처분 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 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 의 대여액 7 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 ) 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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