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 국세징수법 」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