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70-1

유휴설비의 범위

33-70-1 유휴설비의 범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만 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9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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