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하 “지급기한 등”이라 함)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동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서 지급기한 등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③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개시일을 그 기한이 되는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