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9

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21-0-9 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1.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42 _ 소득세 집행기준 2.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 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3. 기타소득 위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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