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9-1

79-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지방세기본법」제79조에서「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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