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를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