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1…11

15-11…11 【 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를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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