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7-117…1

57-117…1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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