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의 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타인으로부터 1 년내 증여이익이 1 천만원 이상이 되는 금전을 대출받을 것 ② 대출조건이 무상 혹은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일 것 ☞ 적정이자율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 ∙ 납세의무자 금전을 대출받은 자 ∙ 증여시기 금전 대출일 9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내 용 ∙ 증여세 과세가액 1) 무상 금전대출 :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2) 적정이자율 미만의 금전대부 :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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