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