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39-2

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합리성 인정 기준

17-39-2 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합리성 인정 기준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 다 . ①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 ②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 ・ 적용했을 것 ③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 ・ 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 ・ 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제 4 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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