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4

6-0…14 【 어음보증의 의의 】

“어음의 보증”이란 어음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된 어음행위, 즉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피보증인의 명칭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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