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4-0…2

64-0…2 【 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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