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2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7 장 심사와 심판 _ 107 ② 조세심판관의 자격 3.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 「 공직자윤리법 」 제 17 조 제 1 항 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 최근 3 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다 . 「 세무사법 」 제 17 조 또는 「 관세사법 」 제 27 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조세심판관의 신분보장 1. 임기 가 . 상임조세심판관 : 3 년 , 한 차례 중임 가능 나 . 비상임조세심판관 : 3 년 한 차례 연임 가능 2. 임명 철회 및 해촉 사유 가 .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 직무태만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 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 법 제 73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원장인 조세심판관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 형법 」 제 127 조 및 제 129 조부터 제 132 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1.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 에서 위촉한다 . ⑤ 심판조사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은 3 급 공무원 , 4 급 공무원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국세 ( 관세를 포함 )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2 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 년 이상 재직한 사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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