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2-2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 정상가격 계산방식

8-12-2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 정상가격 계산방식 ① ( 저부가가치용역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 - 회계 ・ 감사 ・ 법률자문 ・ 인사관리 등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연구개발 ▪ 제조 ・ 판매 ・ 원재료의 구입 , 마케팅 ▪ 금융 , 보험 및 재보험 ▪ 천연자원의 채굴 ・ 탐사 ・ 가공 -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것 -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 없는 제 3 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② ( 원칙 ) ① 비교가능제 3 자가격방법 , ② 재판매가격방법 , ③ 원가가산방법 , ④ 이익분할방법 , ⑤ 거래 순이익률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 택일 ③ (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 원가에 5% 를 가산한 금액 ④ ( 증빙서류 ) 납세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 ・ 비치 ⑤ ( 적용배제 )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금액이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 초과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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