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1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거부분이 건물의 50% 이상인 경우에 는 1 구의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 1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2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