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1

납부의 방법

12-0-1 납부의 방법 구 분 납부방법 ① 현금에 의한 납부 - 「 국고금 관리법 」 제 3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 는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8 호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한 납세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 부가가치세법 」 제 48 조 제 3 항에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 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다만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 ② 증권에 의한 납부 -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 * 으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 수표 , 우편통상환증서 , 우편소액환증서 , 우편대체지급증서 및 우편대체수표 , 금융기관과 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③ 국세납부대행 기관 * 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결제수단에 의한 납 부 * 금융결제원 및 국세 청장이 지정하는 자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 6 호에 따 른 직불카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10 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_ 9 제 5 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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