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06-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32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