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6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24-0-6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①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당 이월공제 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구 분 이월공제 기간 특례기부금 10 년 일반기부금 10 년 ②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24 조제 2 항제 2 호 및 제 3 항제 2 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 서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 하며 ,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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