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제3자 개입 거래

10-0-1 제 3 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법 제 6 조부터 제 9 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2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①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 ( 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 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 있을 것 ②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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