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5

국가 등과 계약한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6-0-15 국가 등과 계약한 국 ・ 공유지 매매계약서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 ・ 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지세 과세대상은 「 인지세법 시행규 칙 」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 동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 인지세법 」 제 1 조 ( 연대납세 의무 ) 및 제 6 조제 1 호 ( 국가 등 비과세 ) 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 ・ 공유지 매수자가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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