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3

합병시 과세특례요건

44-0-3 합병시 과세특례요건 합병 시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적격합병요건 사업목적 합병 ① 합병등기일 현재 1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는 제외 지분의 연속성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 식 등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 ( 시가 ) 이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 등이 지분비율 * 에 따라 배정되고 ,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 할 것 *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액 ( 합병교부주식등의 총합계액 × 일정 지배주 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 이상 주식 등으로 배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