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

채권

51-0-1 채권 ① 법 제 51 조에서 “ 채권 ” 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 며 ,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 하는 것 ( 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 및 당사자 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 ② 법 제 51 조 제 1 항의 “ 제 3 채무자 ” 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사례 ①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 를 할 수 있는 것이고 ,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 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미발행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 ( 징세 46101-592, 2001.09.14.) ②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 38 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 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 3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 하는 것임 .( 징세과 -345, 2009.11.27.) ③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 조세정책과 -376, 2011.03.28.)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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