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109-2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61-109-2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 과세 적용은 직전 해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기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 ( 광업 ・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포함 ) 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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