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7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7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 1999.12.31. 이전 : ( 종전 규정 )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2000.1.1. 이후 : ( 개정 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2000.1.1. 이후 최초로 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 개정 전 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제 8 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_ 5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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