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 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