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 ( 영업권 포함 ) 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나 .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다 .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 ( 가 - 나 ) 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166 _ 법인세 집행기준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 .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 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 나 . 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제 1 호 “ 나 ” 및 “ 다 ” 의 예에 따라 처분한다 . 3.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전 각호에 따라 처분한다 . ②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③ 제 1 항에 따라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이 경우 , 시가초과 부인액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해당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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