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3-156-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113-156-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영 제 89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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