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2-163의2-1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97 의 2-163 의 2-1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이내에 그 배우자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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