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84…5

42-84…5 【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사업자가 면세원재료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중에 있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ㆍ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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